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박푸른
- 등록일2026-09-04
- 조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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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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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_개정_추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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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_개정_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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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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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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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63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