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심주택정책과
- 작성자이상혁
- 등록일2026-09-04
- 조회14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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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시행지침+개정훈령(전문_국토부+훈령+제198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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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4_민간참여_공공주택_시행지침_훈령_개정(19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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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86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74호, 2023.1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법 제27조의4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 등 공공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구조성 및 주택건설을 통합 시행하여 사업 형태가 유사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침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74호, 2023.1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법 제27조의4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 등 공공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구조성 및 주택건설을 통합 시행하여 사업 형태가 유사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침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