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전재한
- 등록일2026-09-15
- 조회74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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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제2026-48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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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제2026-48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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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8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9호, 2026.7.15.)」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9호, 2026.7.15.)」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