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유효기간 변경)
- 담당부서공항운영과
- 작성자정재홍
- 등록일2026-09-14
- 조회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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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안)_공항안전운영_세부지침(유효기간_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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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공항안전운영_세부지침(유효기간_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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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3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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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운영_세부지침(국토교통부예규)(제466호)(202609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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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466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