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이경하
- 등록일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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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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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__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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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_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_제199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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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199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6년 9월 30일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