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작성자김선화
- 등록일2026-10-01
-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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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안)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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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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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