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6-10-01
- 조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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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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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_공공택지조사개발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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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94호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주택사업 부지의 조사·발굴, 후보지 분석·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이 훈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주택사업 부지의 조사·발굴, 후보지 분석·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이 훈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