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정우석
- 등록일2026-10-07
- 조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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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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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감사청구심의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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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국토교통부_감사청구심의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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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95호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