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보험정책팀
- 작성자박형빈
- 등록일2026-11-01
-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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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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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규정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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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규정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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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6호, 2026.4.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6호, 2026.4.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