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 작성자김주봉
- 등록일2026-10-22
- 조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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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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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관한_지침_일부개정(전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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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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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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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99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