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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2007-10호, 2007-6-11)

ㅇ 항공법 제20조에 의거, 기술표준품에 해당되는 대기자료컴퓨터(Air Data Computer)에 대한 기술표준을 정하여 항공안전본부 고시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추가로 삽입, 개정함. ㅇ 별표 1-5 기술표준서 대기자료컴퓨터(Air Data Computer)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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