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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건축법」제5조의 4 및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3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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