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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통복지기획팀-34(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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