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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개정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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