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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고시되었음을 게시합니다.(2008.4.23, 제16736호) - 개정내용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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