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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지침 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인증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인증대상을 세분화 - 지표 구분방법 변경 : 필수, 권장, 가산 → 개별항목별 등급화 예) 보행안전통로 : 필수, 2점 → 1급 6점, 2급 4.8점, 3급 4.2점 ㅇ 인증서 명의 변경 : 인증기관장 → 국토부, 복지부 장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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