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마련하게 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