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담당부서택지개발과 작성자고진규 등록일2008-09-22 조회6449 첨부파일 1222387783451-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고시[관보게재]_080926.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23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