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두께측정업체지정고시 담당부서해사기술과 작성자고진규 등록일2008-09-26 조회4521 첨부파일 1222412821175-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안]_1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37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금호기술검사(주)를 선체두께측정업체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