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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체두께측정업체지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37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금호기술검사(주)를 선체두께측정업체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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