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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국토해양부 훈령 제161호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2.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 명칭 및 직명 변경

  - “해양수산부” 를 “국토해양부”로, 부 명칭 변경

  -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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