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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162호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2.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 명칭 및 직명 변경

  - “해양수산부” 를 “국토해양부”로, 부 명칭 변경

  - “안전정책담당관”을 “해사안전정책과장”으로 “해사기술담당관”을 “해사기술과장”으로 직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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