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도시환경과 작성자김용철 등록일2008-11-03 조회13771 첨부파일 20081103085908_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