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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ㅇ 목적 :  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실시와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ㅇ 공포일자 : 2008년 8월 19일(국토해양부훈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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