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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

ㅇ 목적 : 항공법 제80조제3항 및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 등의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ㅇ 개정일자 : 2006년 8월 1일(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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