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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09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황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건축비 현황입니다.
 ㅇ 2009년 적용 : 1제곱미터당 1,580,000원
 ㅇ 첨부화일에는 이전 연도의 표준건축비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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