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개정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정연주 등록일2009-02-13 조회4894 첨부파일 1233893858309-관보게재고시문[광주송정역]].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0-71호 호남선 송정리 역명 변경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