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담당부서연안계획과 작성자김진식 등록일2009-03-26 조회5673 첨부파일 1237783701508-관보게재문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호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