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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7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제정안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된 고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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