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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변경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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