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개정 고시문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조은호 등록일2009-06-30 조회4124 첨부파일 철도거리표_개정_고시문(민둥산역).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37호 태백선 증산 역명 변경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선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