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담당부서주택정비과 작성자박정현 등록일2009-08-13 조회6461 첨부파일 단독주택지_재건축_업무처리기준_훈령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지 재건축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