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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공안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22호 

 

「철도공안범죄수사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3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정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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