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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지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28호


중앙지명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중앙지명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종전 훈령을 폐지하고, 중앙지명위원회운영규정 재 발령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중앙지명위원회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55호, 2001. 12. 26) 폐지

   나. 법령이나 현실여건변화 등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검토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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