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관리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김호 등록일2009-08-20 조회3449 첨부파일 고시개정(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관리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하위규정(훈령, 고시) 7건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을 위한 존속기간(3년)을 설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