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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706호(2009.8.21)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8. 21. 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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