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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기품질기준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742호

  『해기품질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 20.  

국토해양부장관

해기품질기준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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