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 담당부서지적기획과 작성자성윤모 등록일2009-08-21 조회8343 첨부파일 3._지적사무_전산처리_규정09082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107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라 지적기획과 소관 행정규칙 중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국토부예규 제5호)에 재검토기간 3년을 보완하는것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