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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훈령 제390호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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