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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407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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