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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07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09.8.24)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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