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 전부개정 담당부서연안계획과 작성자임성규 등록일2009-08-27 조회7150 첨부파일 (개정발령문)해수욕장시설물설치및관리운영기준_전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88호 “해수욕장시설물설치및관리운영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