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국토부해양부 훈령 제470호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 개정에 따라

   - 별표 9(응시경력)를 별표 11(응시경력)으로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 중 제3호 나목을 제1호 다목으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