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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472 호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을 현실화하고 신규도입 항공기 운항 자격심사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 현실화 (6개월→1년)

  나. 신규도입항공기 운항자격심사 내용 마련

  다. 교관인정심사 근거 및 심사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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