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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474호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가.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규정으로 변경된 규정명칭을 반영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항명칭 변경(안 제3조)

  ㅇ “적용규정”을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변경

 

  나. 준용규정 변경(안 제3조 및 제14조제1항)

  ㅇ「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행정

     부 예규 제232호)」로 변경

  다. 교대근무자의 범위 추가(안 제4조제2호)

  ㅇ 교대근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항공정보실 추가

 

  라. 그 외, 규정의 자구 수정(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및 제12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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