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이재호 등록일2009-10-12 조회4399 첨부파일 한국철도거리표_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6호 화물취급 30개역의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지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철도거리표 중 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