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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센터]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센터훈령제98호)

ㅇ 규 정 명 :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ㅇ 규정내용 : 국토해양부 고시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항공직통전화망에 대하여 세부 설치절차와 설치기준 등을 규정

ㅇ 규정번호 :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98호(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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