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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센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센터훈령제99호)

ㅇ 규 정 명 :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ㅇ 규정내용 :  항공법령에 의해 우리 센터로 위임된 국토해양부 외의 자에 대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완성검사, 사용개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ㅇ 규정번호 :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99호(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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