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담당부서항공자격과 작성자황재갑 등록일2009-10-23 조회8535 첨부파일 (훈령 제472호)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hwp 바로보기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은 항공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151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