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작성자손상현 등록일2009-11-21 조회11587 첨부파일 공고문('09111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09-9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11.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