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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

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의 대한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25호, 2008.0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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